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 제1조의2 제1항 관련)
※ 삼성요양병원은 아래와 같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한다.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또한 다른 의학적 행위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적 사유 등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